통영시 청년인턴제 참여기업 추가모집

  • 2024.07.22 17:44
  • 4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 통영시청 전경

통영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기회를 통해 직무능력 경험 및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 지역의 핵심인력 자원이 되도록「통영시 청년인턴제」를 실시한다.

통영시 청년 인턴제는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한 청년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청년 1인당 월 15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고,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추가 3개월을 지원해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통영시 소재 중소기업이며, 참여 배제 대상 기업은「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기타 주점업·무도장 운영업 등과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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