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및 사실상 양자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올해 1월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및 양자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했으며,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주4‧3유족회 설명 등을 거쳐 '4·3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