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지난 10월 31일로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총 2,887대(폐차 2,346대, 신차 구입 541대) 51억 1,209만 원을 지원, 작년(2,751대·49억 원) 대비 5% 증가했다.
제주시의 조기폐차 대상 차량인 배출가스 4ㆍ5등급 저공해 미조치 경유자동차는 올해 8월 말 기준 총 1만 7,945대(4등급 9,630대, 5등급 8,315대)이며, 지원 금액은 상한액 기준 4등급 800만 원, 5등급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 및 조건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은 내년 2월부터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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