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다시 살았다 ..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 인용

  • 2024.07.23 17:28
  • 3시간전
  • 에듀프레스
학생인권조례 다시 살았다 ..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 인용
SUMMARY . . .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대법원은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서울시교육청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교육청은 소장에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반헌법적이며, 위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어떠한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 및 재의결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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