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ㆍ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

  • 2024.07.24 11:30
  • 3시간전
  • 뉴제주일보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직원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상세주소는 ‘동, 층, 호’ 등 건물번호 뒤에 표기해 구체적인 거주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건축물대장 상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거주자들이 우편물, 택배 수령, 응급상황 시 초기 대응 등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3세대 이상 거주하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 31개소ㆍ132세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6월 중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 조회를 거쳐 해당 건물 등에 대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 상세주소 부여 결과는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고지되며 주소정보누리집(www.j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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