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민관 협업 대책 2차 회의

  • 2024.07.24 16:16
  • 2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1월 27일) 6개월을 맞아 24일 오후 제주도청 환경마루에서 ‘민관 협업 대책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동원 안전건강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기업과 기관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분야별 현장 분위기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와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민관이 협력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사업 확대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법률상담 등 대응방안 지원 △기술지도 사업장에 대한 점검 지속 실시 등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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