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다크앤다커' 소송 각하 … "한국서 판결해야"

  • 2024.07.24 16:41
  • 3시간전
  • 더게임스데일리
'다크 앤 다커'

화제작 '다크 앤 다커' 의 무단 도용 제작과 관련해 넥슨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아이언메이스(대표 박 테렌스 승하)는 최근 미국법원에서 이에대해 소송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양측의 주장은 다가오는 9월 한국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적인 법원 판결 역시 쉽게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간 넥슨측은 '다크 앤 다커'에 대해 자신들의 미출시작인 '프로젝트 P3'를 아이언메이스에서 무단 유출 및 도용해 작품을 개발했다는 주장을 제기,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넥슨은 이와관련, 지난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해 8월 각하됐다.

이에 따라 넥슨측은 이에불복, 항소를 제기해 지난 8일 변론을 진행했으나, 22일 미국 제9연방 항소법원은 1심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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