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기준 마련 주민설명회 개최

  • 2024.07.30 10:01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용담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기준 마련 주민설명회 개최
SUMMARY . .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 사적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마련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8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용담동 유적 현장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인 '사적 '제주 용담동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용역'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용역 수행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담동 유적은 2012년 국가지정 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으나, 건축제한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허용기준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으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올해 허용기준 마련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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