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하반기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 2024.07.30 10:12
  • 5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의 국내산인 가공품 포함) 구매 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1인, 1주일 2만원 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7월 환급행사는 7일부터 12일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개최돼 총 6,000만 원의 환급 실적을 기록했다.

8월 환급행사는 3일부터 9일까지 제주동문시장(수산, 재래, 공설)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4일, 9일)에서 진행된다.

9월에는 추석을 맞아 11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동문시장(수산, 재래, 공설)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12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소비자들이 많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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