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24.07.31 11:59
  • 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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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 대표 발의
SUMMARY . .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초등교사노동조합·특수교사노동조합과 함께 학교 현장의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교육 회복 5법에서는 먼저 교원지위법을 개정,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책임을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학교장에게 보호와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 보고를 받은 관할청이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이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도록 했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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