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최종 합격자가 학교에 배치되기 전 대기 기간에 임용을 포기하거나 전과 등 결격 사유가 밝혀져 탈락하는 경우 추가 합격자를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추가 합격자를 뽑을 수 있는 기간은 일반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했다.
교육부는 법개정을 통해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추가 합격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교원 인력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관련 행정절차를 마련해 내년에 접수하는 2026학년도 임용시험 응시자부터 추가 합격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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