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진주 통합 면적 1000㎢이상, 50만 대도시 특례 가능”

  • 2024.08.04 17:12
  • 3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사천·진주 통합 면적 1000㎢이상, 50만 대도시 특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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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역사적으로 한 뿌리에서 성장했고 하루 2만여명이 오가는 동일 생활권인 진주와 사천이 통합 된다면, 우주항공청 개청과 아울러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김해시와 같은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사천시 면적 398㎢, 진주시 712㎢의 면적을 합하면 특별법의 기준인 1000㎢ 이상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자격을 갖추돼, 사천과 진주가 통합할 시 김해시와 같은 특례시의 사무이양, 조직기구 구성, 출연연구원 설치 및 재정특례 등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하 교수는 "대도시 특례 혜택과 함께 부산경남이 시도 통합할 경우, 사천·진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중간 거점이 형성될 것"이라며, 사천·진주 통합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흡수통합, 시정 운영과 지역 내 불균형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통합 시 명칭과 청사의 맞교환, 시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배정에서 사천시 배려, 공무원 차별 방지, 국책사업 및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합의 및 이행담보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현재 행정통합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앙정부, 경남도, 사천시 지역민에게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서부 경남 전체의 힘을 하나로 모아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로 도약하려면 사천과 진주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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