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자체 최초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2024.08.04 17:12
  • 7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김해시가 기초지자체 최초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시범 사업 시행을 밝혔다.

시가 지난 2일 밝힌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시행은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해 보증회사가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특히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인한 피해 사전 예방과 지역 업체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관내 하도급 향상의 목적 달성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가입률을 확대해 향후 하도급 계약에 대한 각종 불공정 행위의 저감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배경 설명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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