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미등기 상속토지 과세자료 정비

  • 2024.08.06 16:25
  • 4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은 미등기 상속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한다고 6일 밝혔다.

정확하고 공평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추진하는 이번 정비는 피상속인이 사망했거나 아직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2000여 필지가 주요 대상이다.

지방세법에 따라 주된 상속자인 배우자(1순위), 연장자(2순위) 순으로 과세대장에 직권 등재하게 된다.

또 토지 소유권변동,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정리와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미사용에 따른 과세 전환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매년 9월에 과세되는 지방세로 해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방세이다.

오현기 산청군 재무과장은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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