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부과

  • 2024.08.07 09:09
  • 7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8월 주민세(개인분) 19만4,498건(외국인 8,248명 포함) 12억 1천 4백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되며, 납부세액은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읍·면 지역 5,500원, 동 지역 6,600원이 과세된다.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되며,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된다.

시민들이 납기내 편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제공하고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원본 보기

  • 제주환경일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