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항공 교통약자 편의기준 위반 과태료 처분

  • 2024.08.07 19:32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제주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 하기가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항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5월부터 한 달간 점검 결과 교통약자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주항공 등 7개 항공사에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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