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제주시,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대폭 강화

  • 2024.08.08 09:26
  • 12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2024년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시행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사고 발생을 대비해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보장을 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운행중지명령을 하도록 안전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 검사 외에 핵심 장치 변경 시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시검사와 평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의 자체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제주시는 기계식주차장 관련 주차장법 시행사항을 홍보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계도와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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