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과 부모의 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열린어린이집 제도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에 시작된 이후 지속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하반기에 신규(재) 선정하고 있다.
열린어린이집 지정은 ▲시설개방성, ▲부모참여성, ▲다양성, ▲아동학대 예방노력, ▲취약보육 운영여부 등의 세부 선정기준을 적용 후 종합점수 상위 순으로 신규(재) 선정되며, 오는 하반기에 10여 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열린어린이집에 선정되는 어린이집에는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 심사 시 배점 및 가점이 주어지고, 정원충족률에 상관없이 교재교구비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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