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들의 도외 병원 진료에 따른 교통비를 1인당 연 12회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저소득층의 도외 지역 진료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료와 선박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이며, 18세 미만 아동환자 또는 80세 이상 노령환자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추가 지원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현재 7월 말 기준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232명에 대해 779회·9,9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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