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히...” 조희연 교권3법 제·개정 촉구

  • 2024.08.09 11:45
  • 5시간전
  • 에듀프레스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히...” 조희연 교권3법 제·개정 촉구
SUMMARY .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일명 교권 3법의 제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제·개정 방향으로 ▲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하게 재규정 ▲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체험학습 등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보호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통한 위기학생 선(先) 지원 후(後) 보호자 동의 등을 제시했다.

또 체험학습 등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권을 보호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교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해 교실 안에서 정서 행동장애나 위기를 겪는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를 막기위해 위기 학생을 먼저 지원한 후 보호자 동의를 받을수 있도록 학생 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해, 교권보호는 물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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