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방치 무연 분묘 178기 개장공고

  • 2024.08.09 14:00
  • 8시간전
  • 뉴제주일보
제주시 방치 무연 분묘 178기 개장공고
SUMMARY . . .

정비 대상은 본인 소유의 토지에 비석이 없고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져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로 오랫동안 벌초가 되지 않은 방치된 분묘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주가 분묘 소재 관할 읍․면․동에 개장허가를 신청했고 6월부터는 2회에 걸쳐 담당공무원이 토지주와 함께 분묘관리 상태 등 현지조사를 진행해 무연분묘 개장공고 대상을 확정했다.

개장공고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는 제주시 누리집, 중앙 및 지방일간지에 게재했다.

공고 기간이 끝나면 11월부터는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고 교부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해당 무연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 후 5년 간 양지공원 봉안당에 안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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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뉴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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