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희망 가구를 신청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지 않고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주거급여법 상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무허가주택 거주가구 및 최근 2년 이내 본 사업에서 120만원을 초과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는 신청 제외된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에너지 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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