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제로화’ ..제주소방,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불법행위 엄정 단속

  • 2024.08.12 13:38
  • 7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는 도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도내 중점관리대상 197개소에 대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50% 이상의 대상물에서 총 274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소방시설의 수신기 및 소방펌프 정지 등 차단행위 19건, 방화문 기능장애 10건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조치명령 내역은 ▲방화문 기능 장애(66건)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장애(35건) ▲유도등 점등 불량(32건)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숙박시설의 불량률이 83%로 가장 높았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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