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10m→30m로 확대

  • 2024.08.13 09:58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새롭게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역구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보건소와 서귀포보건소에서 시행한 이번 고시를 통해 총 716개소의 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신규 지정됐다.

제주도는 금연구역을 확대에 맞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금연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현수막 게첨, 소셜네트워크(SNS)를 활용한 홍보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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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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