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홍보

  • 2024.08.13 17:26
  • 4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창녕소방서(서장 정순욱)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시설 내에서의 흡연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위험물 시설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관계인과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동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제조소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흡연 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유소 내 흡연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개정 내용은 ▲위험물제조소등 지정된 장소 아닌 곳에서의 흡연금지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정순욱 서장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소 등 시설에서는 여름철 폭염 시 특히 눈에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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