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3일 김해시와 지역공동체 상생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모집 및 기부 활동을 전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는 도시건설국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김해시 도시관리국과 상호 모금활동을 펼치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기부제 활동 결과 제주시는 129명이 참여해 682만 원을 김해시에 기부, 김해시는 68명이 참여해 제주시에 680만 원을 기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 금액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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