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부동산 지도점검으로 군민 재산 지킨다

  • 2024.08.15 15:31
  • 5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합천군 부동산 지도점검으로 군민 재산 지킨다
SUMMARY . . .

합천군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및 불법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등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7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 약 28일간,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제 가입 여부, 계약서 작성 상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거래 내역을 면밀히 점검하고, 불법 중개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거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 확인사항(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임대보증금), 관리비 관련 정보(경비실 유무, 관리주체, 세부사항), 현장 안내 항목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점검과 방문 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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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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