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가격 의견을 8월 26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은 올해 1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신증축 등이 이루어진 개별주택으로 총 834호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9월 26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또는 누리집)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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