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홍보

  • 2024.08.19 10:15
  • 5시간전
  • 뉴제주일보
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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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9월 13일까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는 주차 위반ㆍ신고 건수가 많은 공동주택 20개소, 렌터카회사,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이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주차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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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뉴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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