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 안내판 교체

  • 2024.08.19 15:43
  • 3시간전
  • 데일리그리드
광주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 안내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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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19일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학교 주변에 설치된 금연 안내판을 새롭게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 안내판 교체는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신설에 따른 것으로,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교육시설 주변 금연 구역을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 주변은 아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인 만큼, 간접흡연의 위험이 크다"며 "금연 구역 확대와 안내판 교체를 통해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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