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9월 20일부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2024.08.20 16:06
  • 17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합천군 9월 20일부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SUMMARY . . .

이번 정기검사는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진행되며,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t 미만의 모든 계량기가 검사 대상이다.

이동이 어려운 고정 계량기의 경우, 소재지 정기검사 신청을 통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상인들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천군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인들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계량기 정기검사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계량기 #정기검사 #소재지 #합격 #사용 #검사 #신청 #읍·면사무소 #법정계량기 #법적 #받지 #상인들께 #상거래 #관계자 #공정 #고정 #합격증인이 #참여해주시길 #실시 #기간 #장소 #저울 #의무사항 #합천군 #확립

  • 출처 : 경남도민신문

원본 보기

  • 경남도민신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