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극행정 사례 선정

  • 2024.08.21 17:29
  • 6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고성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극행정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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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지자체 사례를 발굴·선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이끈 중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지난 6월 경상남도 주관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에서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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