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꿩, 까치,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제주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 가축, 인명피해를 입은 농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피해 농경지 읍·면·동에 본인 혹은 타인 소유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증명서류와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피해보상액은 피해 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비율, 피해율, 피해예방 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보상률 등을 고려해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