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상반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47개소의 위반사업장 점검결과 70건의 행정처분 조치하고 4개 업체는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점검대상은 △대기배출시설 63개소, △폐수배출시설 96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22개소,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324개소, △기타수질오염원 대상시설 324개소 등 총 1,129개소로, 7월말까지 342개소에 대해 점검결과 이 중 47개 사업장의 위법사항을 적발, 경고 25건, 개선명령 1건, 과태료 44건(23백만원) 등 총 70건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했다.
또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임명된 환경기술인이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사업장도 6개소가 적발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스스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함은 물론 관련법 준수여부를 자체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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