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 개정 9월부터 시행

  • 2024.08.23 12:10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좌재봉)는 오는 9월 1일부터 개발행위 허가 시 개정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에 따르면, 적정 가동률(80~85%) 초과 하수처리장으로 제주(107%), 동부(93.5%), 서부(114.2%), 색달(85.8%), 대정(85.7%) 하수처리장이 지정됐다.

해당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하수량(신규) 100㎥/일까지만 공공하수도 유입이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수도 등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해 처리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하수발생량 500㎥/일 이상 시 전량 중수도 사용을 의무화했던 규정을 삭제해 중수도 이외의 시설로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변경된 기준은 적정 가동률 초과 하수처리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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