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대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교묘하게 투숙객을 속이는 편법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불경기에 좀더 저렴한 숙소를 찾는 이용자들이 불법에 대한인지가 부족하고 영업자들의 경우 중개플랫폼 사이트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투숙객들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의 숙박행위로 인해 층간 소음 문제, 쓰레기 무단투기, 주차시설 점유 등으로 거주민을 위협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불법 숙박업소 근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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