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어선 사고예방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를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 화재자동경보기,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난연성 도료 등 소화 설비가 지원되며,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2,500천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선박자동식별장치(AIS), ▲ 구명조끼, ▲ 역전류방지장치, ▲ 양망기 긴급 정지장치 등 항해구명설비가 지원되며,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어선의 소유자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