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어선 사고예방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를 28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어선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사업’은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화재자동경보기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난연성 도료 등 소화 설비가 지원되며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연ㆍ근해어선을 대상으로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구명조끼 ▲역전류방지장치 ▲양망기 긴급 정지장치 등 항해 구명설비가 지원되며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최근 1년 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어선의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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