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 엽서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해 하수도로 내보내는 수질오염 방지장치인 정화조와 건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분뇨, 주방의 설거지물, 욕실의 오수 등 생활오수 일체를 유입시켜 수질 기준 이하로 깨끗하게 정화해 방류하는 오수처리시설로 나뉜다.
주기적으로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 상부에 쌓여 있는 부유물질이 딱딱하게 고형화 되어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분뇨가 정화되지 않은 채 방류되는 경우 환경과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
또한,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분뇨수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