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29일 유죄 선고를 확정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원심 판결 확정으로 조 교육감은 그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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