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2024.08.29 16:47
  • 3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기부·매수행위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발생시에는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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