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을 정치 편향 교사들 놀이터로 만든 장본인은 변명 할 게 아니다"

  • 2024.08.29 21:39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조희연 서울 교육감 상실 유죄 확정 관련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논평은 "아이들의 교육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뒷배인 전교조에 진 빚을 갚겠다는 생각뿐이었던 조 전 교육감에게 법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교육감은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도 보란 듯이 3선에 도전하는 후안무치도 보였다"며 "이번 판결은 조희연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조 전 교육감은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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