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도, 행정시, 읍면동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집단민원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고충민원팀 조사관 서상원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마라도 반출 고양이 보호 방안 마련, 안마도 무단 방치 사슴 문제 등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다양한 집단민원 사례와 해결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들은 ▲적극행정 공무원들의 법적 보호를 위한 기준 완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공직자 보호 조치 등을 건의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2월 제주도 시민고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