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73곳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직권 취소를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는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공장 3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매년 상·하반기 별로 건축허가 직권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직권 취소 대상은 2022년 7월 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비주거용 34곳, 주거용 39곳 총 73곳이다.
제주시는 건축허가 직권취소 처분에 앞서 의견 청취와 현장조사,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이행해 내년 1월 중에 직권 취소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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