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정부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에 발맞춰 추석 연휴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창원특례시 관내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9월 15일 일요일 0시부터 9월 18일 수요일 24시까지 4일간으로 해당 시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 시행 기간동안 예상 통행량은 '팔룡터널' 약5만3천대,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약5만7천대이며 예상 통행료는 총1억1천만원 정도로 전액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추석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로 이용자 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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