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소 운영

  • 2024.09.04 11:29
  • 3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는 관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가능 업체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정기검사 대상자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출장 정기검사소’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출장 정기검사소는 9월 12일과 13일 검사가능 업체가 없는 대정읍과 남원읍 지역에서 운영 할 예정이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은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이하)이다.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2년(신조차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유효기간은 3년)마다 받아야 하는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서류를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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