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도 농어민수당 받을 수 있게 해준다

  • 2024.09.04 00:10
  • 3개월전
  • 경상일보

▲ 울산시의회 김종훈(사진) 의원농업인의 범위에 포함한 임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해 임업의 지속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사진) 의원은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에 임업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한 ‘울산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임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른 대상을 울산에 30명 정도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기존 조례에 미흡했던 임업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농어민수당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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