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전면 조사 착수

  • 2024.09.05 09:32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산하 60개 사업장의 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9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근골격계 질환’은 단순 반복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으로 근육, 신경, 인대 등에 통증이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3년마다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신체 부담을 유발하는 작업의 유해 요인을 조사하고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1개 작업을 포함하여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 요소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팀이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인터뷰, 작업 환경 모니터링,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팀은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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