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민속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및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 유예 대상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이며 단속 유예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5일 간)이다.
제주시는 또 해당 구간 내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현장 계도 및 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연휴 기간 동안 풍성한 한가위 분위기 조성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ㆍ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라며 "다만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주ㆍ정차 질서 확립에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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