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유령 수술은 중대범죄..사망 시 상해치사 등 살인죄로 처벌해야”

  • 2024.09.05 11:52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대리·유령 수술은 중대범죄..사망 시 상해치사 등 살인죄로 처벌해야”
SUMMARY . . .

단체들은 "한 강남의 유명 관절 전문병원이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검찰이 병원장과 의사, 업체 직원 등 10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겨져 일주일 뒤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 대학병원에서도 이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의사들이 '대리수술 불감증!'에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고 지적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최근 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이로 인한 사망 등 의료 사고가 더 침묵과 수수방관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데 처벌은 상식에 반할 정도로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면서,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재판부가 심리하는 모 강남 관절 전문 대형병원 병원장 등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무면허 대리의료행위 재판에서 검찰은 단순하게 의료법만 적용해 기소할 것이 아니라 경찰수사의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서 보특법을 적용하는 판결이 내려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회원들은 ▲대형로펌 전관과 유착된 솜방망이 처벌 의혹, ▲행정기관 관리 감독 부실이 원인 ▲검찰은 대리·유령 수술은 의료법 아닌 보특법 기소, 면허 취소 등 처벌 ▲환자를 돈벌이로 여기는 대리·유령 수술 엄중 처벌로 의료업계 퇴출 등을 외치면서 법원 앞 삼거리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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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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